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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O 소재 빌라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부산 동구 P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실내 내장공사를 하도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 중구 Q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O에 나의 동서(R)가 대지를 구매하여 그 부지 위에 빌라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도급받았다. 차후에 그 공사 중 실내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공사를 착공하는 즉시 건축주(동서)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는 등 그 전부터 수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2013. 8. 26.까지 총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이하 불상 통닭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P 소재 S산부인과병원 뒤 빌라 신축공사를 내가 도급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당장 일을 하려면 경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의 처제(T)가 돈이 있지만 처제는 나에게 돈을 전혀 빌려주지 않으니 당신이 나의 처제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을 다시 나에게 달라. 공사를 하면 300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그 돈으로 다시 당신이 처제에게 변제를 하라.”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T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10. 8. T으로부터 피해자의 처 U 명의 농협계좌(번호 : V)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