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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4 2020고단1141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 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있는 외국으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전달책’ 혹은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쳇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G 등)로부터 금융전화사기 피해금원을 소위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4.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북 익산시 I 소재 주거지 안방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고, J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아래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