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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7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E이 부른 "F" 음원 등 2,000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와 이를 삽입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