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7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E이 부른 "F" 음원 등 2,000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와 이를 삽입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