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전북 무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레저업체를 운영하면서 4륜 오토바이 20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업관계 청산과정에서 피해자가 2012. 5. 6.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콘도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위 4륜 오토바이 20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자,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위 4륜 오토바이 20대를 반환받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 내지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경 합천시 이하불상지에서 H에게 500만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4륜 오토바이 2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