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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0 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7.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376,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7.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2,884,000원, 2017. 3. 임금 2,884,000원, 2017. 4. 임금 2,884,000원, 기타 금품( 연말 정산 환급금) 722,220원 합계 9,374,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근로 감독관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