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15.부터 2013. 5. 11.까지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묘지 관리 및 시제, 종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에서 충주시 D 임야 15,655㎡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종중 종원인 E(2012. 10.경 사망)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9.경 충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C종중’이라는 제목 하에 “C 종중의 종중원들은 임시의장으로 A를 선출하였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A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회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아래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함”이라 기재한 후, 그 아래 ‘대표자 선출건’란에 “의장은 위에 따라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이 선출되다. 대표자 : A(H), 주소 : 충주시 I”,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에 관한 건’란에 “의장은 현 우리 종종 소유인 충주시 D 임야 15,655평방미터(매매대금 490,000,000)를 매매계약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후 의견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본 종친회는 2011년 11월 19일 원주시 J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를 개최하여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이전등기에 따른 모든 절차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할 것을 결의함”이라는 내용의 ‘C종중 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회의록 및 결의서 각 마지막 부분에 피해자 종중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