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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273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C에게 274,910,67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중개수수료로 원고 A, B에게 합계 805,193.88달러, 원고 C에게 합계 1,117,975.64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 달러> 미지급 월 원고 A, B 원고 C 미지급 중개수수료 2012. 4.분 61,283.51 61,366.96 2012. 5.분 20,226.68 16,865.89 2012. 6.분 139,992.69 133,327.79 2012. 7.분 ~ 2012. 12.분 583,691 906,415 합계 805,193.88 1,117,975.64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합계 118,260.11달러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2012. 4.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중개수수료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4.분부터 같은 해 6.분까지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0. 2. 22. 원고 A, B과 사이에 중개수수료율을 4%~13%에서 3%~8%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 36, 51 내지 1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 B에게 변경된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중개수수료가 2012. 4.분 61,283.51달러, 2012. 5.분 19,414.70달러, 2012. 6.분 31,149.13달러, 2012. 5.~6. 추가분 109,868.52달러 2012. 5.~6. 이전에 수출한 물량으로 청구취지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