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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나91339 판결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제목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나9133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00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