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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4 2019노419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 그냥 껴안았어.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 그냥 내가.

걔가 껴안으면서 내가.

”, “나는 솔직히 그냥 걔가 껴안으면서 그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았어, 그냥.”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 (나) 피고인은 J과의 통화에서 “걔가 나를 베개로 오해했는지 처음에 껴안는 거야, 피해자가 보통 하듯이, 그래서 그러다가 껴안았어.

피해자 그런 거 보통 하잖아, 우리 엠티 갔을 때 편의점 갔을 때도.

거기다가 이게 얇으니까 걔가 내 옷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냥 남자의 입장에서는 얘가 쑥 들어오니까 술도 취했고 그러니까 상황이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야. 불도 꺼진 상태고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가 어떻게 ** 위, 아래를 터치하게 됐어.

그냥 피해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걔가 몸을 뒤척이다가 내려가게 됐나 그래서 내 성기, 고추가 걔 입이랑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한 거지, 걔랑.”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25쪽). (5)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구강성교를 한 지 불과 30초 정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갑자기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말했다.

”(공판기록 제74쪽),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했다.

”(당심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2쪽)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목구멍까지 들어오자 정신이 들어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너 뭐 하냐!‘라고 말을 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반응은 술에 취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