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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고의: 피고인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받아마셔서 취한 나머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46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여자친구의 부모님과의 만남 가)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 E과 결혼을 앞두고 1ℓ 들이 양주 1 병을 들고 E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나) E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주량과 술버릇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 양주 1 병과 소주 1 병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