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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76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5,454,545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신고를 하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산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전액 지급한 이상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35,454,545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