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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3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 F(17 세) 은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원장실로 불러 피해자 F에게 " 너 혼 나야겠다.

너 잘못한 게 있제. "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글귀가 적힌 액자를 보여주면서 읽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한 바보들이라 못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 휴대 폰 메모 장에 적힌 글을 다 읽고 이해가 된 후 원장실을 나가면 천당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 등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내 앞에서 옷 벗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나.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4 경 피해자 F에게 미용실 문을 잠그게 한 다음 두피 실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년 놈 들아 고개 돌리지 마라. 내가 먼저 벗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벗어라.

"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 E에게 "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 자위 해 주는데 커지면( 발기 하면) 내한 테 죽는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섞어 말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니 애 지 웠 제 니는 생명을 지운 죄인이다.

니는 욕심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과거 남자친구를 버렸제 ”라고 폭언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