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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3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와이 맨션 방향에서 하 얏트 호텔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까지 진행하여 그 곳 상가 앞에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 상가 사진, 현장 도로의 사진, 119 구급 활동 일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등 진료 기록부, 영상의학과 판독보고서, 진단서,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으로 105,933,95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해 자가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들이받아 생긴 것이 아니다.

2. 판 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인은 와이 맨션 방향에서 하 얏트 호텔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