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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단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0:35 경 원주시 B, 5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에서 D, E을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인 검 신 절차를 하던 원주 경찰서 F과 소속 경찰 공무원인 G(29 세) 의 왼쪽 턱을 오른손으로 쳐 폭행하고, “ 너의 가족을 나가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입감 절차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10)

1. 관련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고, 특히나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위해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