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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25 2015가단18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9.부터 피고 B은 2015.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