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B 임야 93,719㎡...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2007. 5. 17.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B 임야 93,7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19,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83㎡,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8, 35,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516㎡,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61, 43, 50,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576㎡, 같은 도면 표시 40, 51, 52, 56, 6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3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수한 이후,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7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2호증, 갑4호증의 1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10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E으로부터 갑4호증의 1의 용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승낙인 성명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설계사무소에서 적절히 가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남겨둔 채 갑4호증의 1을 교부한 사실, D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되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를 대리하여 갑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