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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3.1.(579),10563]

판시사항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인도만으로 이행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상고이유는 피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1.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 참조),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 이건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