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마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16. 경 위 C 마트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마트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69,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31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각 1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