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0]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조세정책에 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와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동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가가 설립.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1. 피고가 1986.10.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17,152,000원 및 그방위세 금 43,43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외국인 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통보), 갑 제2호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갑 제3호증(영수증), 을 제3호증(등록세조정내역서), 을 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5.10.23.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일본국의 소외 일본 판초자주식회사와 미국의 소외 리비 오웬즈포드 컴퍼니가 우리나라의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와 30:30:4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자동차용 안전유리 생산을 목적으로 같은 달 26. 자본금 1,00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986.5.31.부터 같은해 8.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금 10,31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 11,310,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1986.10.15.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 4)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986.10.4.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중과세율 법 제137조 에 규정된 당해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등록세 금 217,152,000원, 그 방위세 금 43,430,3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위 중과세율 적용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는 외국투자가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각 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기 전에는 아직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6차례에 걸친 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피고가 뒤늦게 종전의 출자자본금전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한 다음 이에 가산세를 가산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등록세중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앞서 본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며(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등록세중과세 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한 점과 위 규정의 적용관행(갑 제6호증의 결정서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등록세중과세 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 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같은 법 제7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