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0』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3. 18. 경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N 모텔 707 호실에서 청소년인 O( 여, 15세)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를 하도록 알선한 후 O 등이 성매매 상대 남성들 로부터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피고인과 C은 위 O 등과 위 N 모텔 707 호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O 등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과 D는 P 등과 함께 O 등이 성매매를 하는 시간 대인 저녁 7 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4 시경까지 위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Q’, ‘R’, ‘S’ 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게시판 또는 대화 창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목의 채팅 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 또는 조건만 남을 할 여성들을 섭외하며, C과 D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성매매 상대 남성과 장소가 결정되면 청소년인 O 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 다 주거나 차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3. 19.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T에 있는 U 모텔 602호에서 성매매 상대방인 남성과 O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30,000원을 O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청소년인 O,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들과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합 106』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16. 3. 18. 경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N 모텔 707 호실에서 청소년인 O( 여, 1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