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362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9. 17.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 명: B 조성사업

2. 위치: 경북 의성군 C리, D리 일원

3. 면적: 약 130,000㎡(약 40,000평) 내외

4. 총 용역부가금액: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기간: 2001. 9. 17. ~ 2002. 3. 31. 계약조건 제1조(용역의 범위) 원고는 B 조성사업에 관계 되는 아래의 용역과업을 수행한다. 가.

계획변경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및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온천개발계획 변경, 환경 및 교통영향 분석

나. 실시설계 부지 ‘부지(敷地)’는 일본식 용어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등 소송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와 상관없이 이하에서는 모두 ‘용지(用地)’로 고쳐 씀 조성 실시설계, 지형현황 측량, 토질조사(15공 내외), 문화재 지표조사

다. 환지설계 환지계획(조합설립인가서), 환지처분 상세한 내역은 별첨1- 설계내역서와 같다.

제2조(대금 지급)

가. 계약금: 피고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100분의 10을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나. 기성금: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내역서의 근거 하에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검토 후 기성금액을 지급한다.

다. 준공금: 피고는 원고가 최종용역 성과품을 제출 및 해당용역 승인ㆍ허가 후 협의 후 3개월 내에 완납하기로 한다.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용역준공일은 원고가 용역범위에서 정한 과업의 최종성과품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일로 한다.

제6조(계약 변경)

가. 본 용역 수행 중 천재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