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1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9. 3. 25. 04: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8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4:4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ㆍ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1 2019. 3. 25. 04:30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 D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8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2 같은 날 08: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 G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 가스레인지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3 같은 날 09:10경 위 F 〃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6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4 같은 날 12:32경 위 F 〃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10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5 다음 날 04:44경 위 F 〃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50,000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15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피해금액 합계 : 1,130,000원 [2019고단45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 18: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H동 앞길에서, 피해자 I이 현금 43,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둔 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보고,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04:38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조합 상계역지점 앞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의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