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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0:48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사무소 앞 회전교차로를 영동제3교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회전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선행하여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행의 D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F(남, 34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H 소재 I식당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