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집16(1)민,177]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를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본 실례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단취의를 살펴보면, 원고는 1941.1월초 소외 1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있는 농지인 줄 알고, 또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즉시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이를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외에 잔금지급기일 도과 로인한 손해 금 4,000원 등기비 명목으로 900원 도합 금 114,900원을 지급하고, 그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위 토지를 측량한 결과 그 중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원고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 위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같은 원심조처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