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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 층 D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 또한 보험 설계사로 E은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F, G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는 B,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ㆍ 상담하고, 대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다 건강 상의 이유로 그만 둔 약 2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날짜 불상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B, E, 조직원인 F, G, I 와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 명의 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E, F, G은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G, F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 주식회사 J’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 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2. 대출금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