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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21298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이유

피고 D, F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부산 남구 G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9. 4. 1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9. 4. 3. 고시되었다.

피고 D는 별지 제 3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제 4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 위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원고는 2020. 7.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재결을 받아 2020. 9. 10. 피고 D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31,478,630원을, 피고 F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1,56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갑 4호 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의 소유자 임차권 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D는 별지 제 3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제 4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의 항변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가 영업 손실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피고가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제 2 목 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