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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2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남양주시 K 답 534㎡, L 답 1,456㎡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남양주시 M 답 1,059㎡, N 답 260㎡ 토지(이하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E, D, O, F, P, Q, H, I, R, J(이하 피고들을 포함하여 ‘피고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 소유들인데, 피고등 소유 토지들은 미나리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시 S에 있는 T 저수지부터 남양주시 U까지의 국지도 V(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피고등 소유 토지들 중 일부를 수용하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라.

원고는 2013. 3. 7. 피고들을 제외한 I, D, E, F, H, R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농사용 진출입로개설) 및 전속중개 약정을 하였다.

의뢰인(갑) : 토지소유자들 용역수행자(을) : 원고 1.(컨설팅의 내용) ①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농지 중에 수용후 남게 된 잔여농지에 대한 농사용 진출입로의 개설을 위해서 V국지도 중 ‘미나리밭 잔여농지’에 접한 해당신설도로의 점용허가취득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달성하도록 한다.

② 위 ①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과, 농사용 진출입로의 개설이 불가할 경우, 을은 미나리밭 잔여농지의 서쪽에 접해있는 기존구거 및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을 진행하여,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수료 및 전속중개 약정) ①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위 1항을 수행하지만 갑은 을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② 다만, 을이 위1항을 원만히 해결하면 갑은 위 부동산의 전속중개권을 (임대 및 매매 등의 소유권이전)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