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 F이 방이 없다고 하자 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벌이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에게 지갑에서 꺼낸 명함 한 장을 던져주면서 큰소리로 “이 씨발년아,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빼라. 니가 지금 누구한테 방이 없다고 하노 내가 누군지 아나 니는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