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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9.18 2019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마을 앞 7번 국도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