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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5090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8.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는데, 2011. 11. 23.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결과 2012. 9. 24. 다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 306보충대에 입영하였으나, 입영신체검사결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귀가조치되었다.

다. 원고는 재신체검사를 거쳐 2014. 3. 6. 다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6. 10. 원고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02호 나목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의 성주체성장애가 있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려서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왔고, 이성이 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다수의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