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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02에 있는 합정역 사거리를 상수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402에 있는 합정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