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 13. 경산시 B통신'에서 권한 없이 판매자 C에게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휴대폰 2대(E, F)의 각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게 한 다음 이를 같은 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67,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