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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5.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갑리 쪽에서 신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0,6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