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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나202566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차용증 작성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금속 창호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약 3억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2. 24.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대하여 5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 21.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G, H(I 회사), J(K 회사), L 회사, M 회사, N 회사( 이하 통틀어 ‘ 원고 등’ 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하고는 통틀어 ‘ 협력업체들’ 이라 한다 )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 중 10억 3천만 원의 지급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위 10억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16. 3.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는 취지의 차용증(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협력업체들은 2016. 1. 8. 경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10억 3,000만 원을, 원고 2억 4,000만 원, F 1억 8,800만 원, G 7천만 원, H(I 회사) 1억 원, L 회사 2억 6,200만 원, M 회사 1억 5천만 원, N 회사 1,600만 원, J(K 회사) 4백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 받는 데 합의하였다 (2 억 4,000만 원 +1 억 8,800만 원 +7 천만 원 +1 억 원 +2 억 6,200만 원 +1 억 5천만 원 +1,600 만 원 +4 백만 원 =10 억 3천만 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2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M 회사, G, F의 각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당 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