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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6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 등을 하는 상인인데, 2010. 4.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이하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이라 한다)과 하남시 C 외 7필지상의 E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9.부터 2010. 10. 15.까지 위 공사현장에 타일, 양변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9,5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2011. 4. 7. 원고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잔여 물품대금 액수를 확정한 2011. 3.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11. 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이 남은 물품대금을 9,50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시행사인 한이오종건 주식회사(이하 ‘한이오종건’이라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E 연립주택 2동 203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