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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49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가 포스코건설이 주재하는 킥오프미팅에 함께 참석한 2013. 12. 18. 무렵에는 의사합치 내지 의사실현(민법 제532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악세사리 물품을 608,116,688원에서 3%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악세사리 물품의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포스코건설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 물품공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포스코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금 184,812,462원 상당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84,812,46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악세사리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파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신뢰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위 계약교섭 파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금 184,812,4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