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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251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21,385원 및 그 중 182,110,350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10.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및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2. 6.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서부산유통상가 앞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에쿠스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중 E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이 위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2015. 2. 23.경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원고에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2. 27.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42530호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약 3년 간의 변론을 거친 결과 2018. 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판결이 선고된 위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 1.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이 사건 피고 에게 923,029,092원, 원고 G, H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