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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가합50336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