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D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수익자를 C( 대표자: E, 이하 ‘ 회사 ’라고 한다) 로 하는 ‘F ’에 가입한 후 2017. 9. 6. 위 회사에서 선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에 끼고 있던 장갑이 선반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 손가락의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산업 재해’ )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경 위 회사 경리직원 G로부터 ‘ 이 사건 산업 재해에 대하여 입사 당시에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를 준비해 주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진단서를 준비하는 한편, G에게 ‘ 손가락을 다쳐 서명이 어려우니 나를 대신하여 서 명해 달라’ 고 말하여 2017. 9. 28. 자로 이 사건 산업 재해에 대하여 D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 자 및 2018. 9. 6. 자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며, 보험사의 확인전화에도 본인이 보험금 청구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자신의 서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경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자신의 몫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회사를 상대로 당시 수령한 보험금이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회사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산업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2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