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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22.선고 2005고합10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5고합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000, 공무원

판결선고

2005. 12.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5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1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00세무서에서 세무주사보 ( 7급 ) 로 근무하면서 자료상 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현재 00세무서 세원관리2과에서 세무주사 ( 6급 ) 로 근무하는 자인 바 , 2001년 6월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양천세무서 부근 “ 몽마르또 ” 주점에서, 전 세무공무원 甲과 준형중기운수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乙로부터 위 업체의 가공매 입자료에 대한 조사가 그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고, 가공매입자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위 업체를 고발조치할 경우 乙 대신 丙을 실제 대표인 것처럼 고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3, 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乙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甲, 乙, 丙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 관련 사건기록 검토, 첨부 ), 수사보고 ( 甲의 신한은행 331 - 02 - 481548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제반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형법 제134조 추징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乙로부터 甲을 통하여 판시 뇌물로서 3,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乙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에게 甲을 통하여 3, 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형법 제134조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한 뇌물을 필요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에 의한 불법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몰수 · 추징하여야 하므로,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 추징하여야 하나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이 받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이 원칙이다 .

그런데, 금전은 고도의 유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물건임과 동시에 가치라 할 것이고, 이 중 가치의 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거래 통념과 사회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에서 ( 1 ) 금전은 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하며,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의 문제만이 남는 것으로 보고 있고 ( 민법 제249조, 제250조 참조 ) , ( 2 ) 금전채권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이행시 목적물의 특정을 요하는 다른 종류채권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 민법 제375조 내지 제378조 참조 ), ( 3 ) 금전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이행불능 상태가 생기지 아니하고, 금전채권의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등의 특칙이 있는바 ( 민법 제397조 참조 ),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법에서도 금전에 대하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물건으로서의 개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금전의 가치로서의 성격에서 볼 때, 형법 제134조에 규정된 몰수 · 추징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로 금전을 교부받고 이를 소비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후 증뢰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을 경우, 수뢰자로부터 추징을 하면 실질적으로 수뢰자에 대한 이중추징의 결과가 되어 수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증뢰자로 하여금 불법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같은 금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증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신용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뇌물로 제공된 때에도 금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거래 통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 000만 원 중 피고인이 乙에게 반환한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3, 00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은 다음 부정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대표인 乙 대신 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

판사강지현

판사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