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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3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주거지인 양산시 C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의 친누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수개의 계좌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52회에 걸쳐 4,993,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수회 도박을 하는 등 합계 55,854,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수개의 계좌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55회에 걸쳐 합계 60,971,44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