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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7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08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5:5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교회 내 예배당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1대와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신한, 삼성) 2 장, 직불카드( 신한, 신한 법인) 2 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6. 06:05 경 인천 부평구 F, 1 층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H에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0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 직불카드( 법인 I 명의, 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06:09 경 인천 부평구 K, 1 층 L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 주인 M의 남편에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0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 직불카드( 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06:15 경 인천 부평구 O 근처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P까지 영업용 택시를 탄 후 성명 불상의 택시 운전사에게 택시 요금 4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이비 신용카드( 카드번호 Q)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대금의 결제를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596』 피고인은 2018. 1. 18. 09:52 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27번 길 4-13 만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