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단지 일주일에 2번 가량 침을 맞고 하루 20 분씩 재활 운동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C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2014. 11. 6. 경 위 C 요양병원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험심사 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에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 동안 외출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6,301,3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 급여 비 지급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보험 사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