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92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