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역 부근 D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22. 02:00경 제1항 기재 D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여, 25세)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데려다 준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사진촬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용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비닐봉지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