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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2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하순 또는 2015. 6. 초순경 이 사건 모텔에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또는 2015. 6. 초순 시간 불상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 것처럼 보이나 그 진술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E이 검찰에서 “A 가 저 투약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부분( 수사기록 11 쪽 )에 대해서 E은 원심 법정에서 “ 제 말은 제가 정면에서 넣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있었는데 직접 넣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 “ 뒤에서 볼 때는 그 모션이 제가 봤을 때는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