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정미경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상세 주소 생략) 뉴골드프라자 B동에서 ‘블루컷’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7.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주) 리컴인터내셔널의 등록서비스표인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의 간판 및 푸른색 계열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한 후,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의 내부 인테리어가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2, 1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블루클럽’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간판과 파란색 바탕 가운데 하얀색 바탕의 타원 부분이 있고, 그 타원 안에 파란색으로 ‘BLUE CUT'이라고 영문으로 쓰여진 피고인의 간판은 그 형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게다가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그 발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블루‘라는 표현이 공통되고, 파란색이 간판의 일부에 사용되며, ’CLUB'과 'CUT'의 첫 자인 ‘C'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인들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과 피고인의 영업표지인 ’BLUE CUT'을 혼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블루클럽의 간판은 전체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블루클럽’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사용한 간판 또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바탕의 타원이 있고 그 타원 안에 파란색으로 ‘BLUE CUT'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 간판 형식이 서로 유사한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파란색이라는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 두 간판 모두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와 간판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3. 당원의 판단
먼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블루클럽’이라는 상호는 국내에서 남성전문 미용실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및 차기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서비스표등록원부의 기재 및 관련사진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주) 리컴인터내셔널이 등록한 ‘블루클럽’의 서비스표 ‘BLUE CLUB'(수사기록 11쪽)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의 간판에 사용한 ‘BLUE CUT’이라는 영업표지(수사기록 13쪽)를 비교하여 보면, ‘B'와 ’C'를 다른 글자들보다 크게 하여 부각시키는 등 영문표기의 글자체가 거의 동일하고, 또한 영문표기 위에는 줄무늬 모양의 문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남성커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 위 서비스표와 위 영업표지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인점으로서 통일되어 있는 블루클럽의 간판(수사기록 12쪽)과 피고인이 사용한 간판(수사기록 13쪽)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체적인 모습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두 간판 모두 푸른색과 흰색을 서로 대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상호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남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블루’라는 표현이 동일하고 그 발음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들이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블루클럽’의 체인점의 하나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용인시 (상세 주소 생략) 뉴골드프라자 B동에서 ‘블루컷’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7.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 리컴인터내셔널의 등록서비스표인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및 차기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1. 서비스표등록원부의 기재
1. 관련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