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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9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