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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5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2]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3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주 보건소 방향에서 서장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 주변은 어둡고 좌로 굽은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72세) 소유 대형 옹기 도자기 등 민속 품 1,483점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57,000원 상당인 대형 옹기, 접시, 기와 등 민속 품 1,483점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1] 피고인은 2016. 1. 8.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로타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 산당 앞길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