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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0455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F의 남동생으로 원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07. 3. 26.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 C연립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D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07. 4. 15.에, 잔금 60,000,000원은 2007. 4.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D에게 2007. 3. 26. 계약금 10,000,000원을, 2007. 3. 31. 10,000,000원을, 2007. 4. 2. 20,000,000원을, 2007. 4. 26. 30,000,000원을, 2007. 5. 16.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07. 9. 11. D와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만 달리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7. 11. 17. 접수 제456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처남인 피고와 함께 일을 해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을 당시 피고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를 원하였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이 피고의 매매대금으로 대체되었으며, 피고는 이후에 그 대금...